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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무실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지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같은법 제8조와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