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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시고시 제96-50호(96.10.2)로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된 부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오정구청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650-2546,2446),오정구청 건설과(680-2487) 및 해당동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