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198호('81.7.13) 및 경기도고시 제150호(84.5.21)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7호선,소로3류26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과(650-2446),소사구청 건설과(610-5487)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