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안도시계획시설(중로2류13호선)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군 고시 제1996-10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군 | ||
| 고시일 | 1996-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1. 경기도고시제319호(91.8.14)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태안도시계획시설(중로2류13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5항과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23조 제6항과 제2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화성군청 도시과와 태안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