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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온산~서울간 송유설비 중 구미 도시계획구역내의 송유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3 제2호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