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96년도전문건설업도급한도액결정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96-40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
| 고시일 | 1996-08-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건설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전문건설업 도급한도액 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년 8월 29일 여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