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용지면용암리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6-6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1996-08-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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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김제시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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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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