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1996-14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 ||
| 고시일 | 1996-08-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양양군지역 국토이용계획이 [국토이용관리법] 부칙('93.8.5.)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93.12.28.)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되었기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