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수종말처리시설의차집관거설치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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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1996-5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1996-06-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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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시의 건전한 생활환경조성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위생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거설치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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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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