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월문온천지구 개발계획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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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군 고시 제1996-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군 | ||
| 고시일 | 1996-06-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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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문온천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화성군청 도시과 및 팔탄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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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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