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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고시 제92-342(92.11.13)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안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