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의정부역 지하도로)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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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1996-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1996-04-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정부역 지하도로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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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의정부역 지하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551호(94.12.19)의 규정에 의거 동 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등을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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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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