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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를 대구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 이 고시내용은 공보 게재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