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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1990-393호(`90. 6.29.)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994-397호(`94.10.19.)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양산 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 및 양산군청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