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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이 시행하는 평택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