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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지방도826호선(삼기-곡성간)확포장사업추가편입토지및물건의세목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지방도826호선(삼기-곡성간)확포장사업추가편입토지및물건의세목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고시 제1995-228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고시일 1995-11-1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고시 제1995-105('94.10.10)로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고시한 지방도 826호선(삼기-곡성간)확포장 사업에 추가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년11월13일 전라남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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