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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수원 영통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과 및 한국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