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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북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동 지구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김포군청 공영개발사업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