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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91호('95.3.28) 및 구리시고시 제28호('95.6.5)로 결정된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1-4호선,중로1-3호선)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을 구리시청 도시과와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