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95-7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1995-08-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사우동 273-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김포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을 동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하였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도시과)과 김포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