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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결정고시
고시번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282호
담당기관 건설교통부
고시일 1995-08-1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봉장동103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1.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길음2 및 부산 부민동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결정하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괴정1및 마산 회원 및 신포, 여수 봉강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시(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5년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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