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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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282호 | ||
| 담당기관 | 건설교통부 | ||
| 고시일 | 1995-08-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봉장동103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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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길음2 및 부산 부민동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결정하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괴정1및 마산 회원 및 신포, 여수 봉강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관할 시(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이게 합니다. 199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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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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