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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177호(94. 7. 29)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2, 광장:15호)사업계획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경상남도규칙 제1934호 (91. 8. 27)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