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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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5-11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
| 고시일 | 1995-05-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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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부고시 제422호로 결정된 도시계획(광장)을 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논산군청 도시과 및 강경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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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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