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고천지구택지개발승인과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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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5-1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5-04-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천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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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왕시장이 시행하는 의왕 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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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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