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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91-115호(91.10.14)로 시설결정된 속초시 도시계획시설(동우전문대학)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였기 동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