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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교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