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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남면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남면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
고시번호 경기도 양주군 고시 제1994-50호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군
고시일 1994-12-0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경기도고시 제11호(771.27)로 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266호(78.6.21)로 지적고시된 남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호선)과 경기도고시 제266호(786.21)로 결정 및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3호선,소로2-4호선,소로3-7호선)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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