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92-453호(92.8.20)로 결정되고 부천시고시 제92-31호(92.9.1)호로 지적승인된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광장:8,9호)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고자 2.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 및 같은법 제25조, 경기도규칙 제2436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2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고, 해당구청 건설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