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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 특례받는시설인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 특례받는시설인정
고시번호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1994-41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일 1994-11-2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기존학교인 전주성심여자중,고등학교의 부지 및 건물이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적합한 시설로 인정되어 2.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1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로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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