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 특례받는시설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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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1994-4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1994-1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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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학교인 전주성심여자중,고등학교의 부지 및 건물이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적합한 시설로 인정되어 2.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1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로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3.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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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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