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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법의특례를받는기존학교인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법의특례를받는기존학교인정
고시번호 고시 제1989-35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본청
고시일 1989-09-2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학교시설촉진법부칙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상야국민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시행의 허가 및 도시계획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학교임을 고시한다.2.관계도서는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 재무과 및 북부교육구청에 보관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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