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법의특례를받는기존학교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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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9-3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89-09-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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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시설촉진법부칙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상야국민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시행의 허가 및 도시계획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학교임을 고시한다.2.관계도서는 인천직할시교육위원회 재무과 및 북부교육구청에 보관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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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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