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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계획시설(하천)중 경기지역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일부구간 지적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구리도시계획시설(하천)중 경기지역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일부구간 지적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1989-199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시일 1989-07-2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한강 정비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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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249호(88.9.16)로 결정된 구리도시계획시설(하천)중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일부 구간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함과 동시에 동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4항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지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23조제 5항, 제26조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공영개발사업단,구리,미금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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