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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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19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26-10-0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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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192호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고시 안양시 고시 2025-17호(2025. 01. 24.)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2-2번지 일원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16조 등 규정에 따라,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01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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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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