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함안군관리계획(시설:봉성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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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6-11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
| 고시일 | 2026-10-0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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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고시 제2026-114호 함안군관리계획(시설:봉성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함안군 고시 제2025-149호(2025. 12. 26.)로 변경 고시한 군계획시설(수변공원: 봉성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 제91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군관리계획(시설:봉성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2026년 10월 01일 함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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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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