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와부 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동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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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9-1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9-06-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교통광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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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109호(87.4.20.)로 변경 결정된 와부 도시계획시설(광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함과 동시에 동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을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남양주군청 및 와부읍사무소, 미금시청, 삼패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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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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