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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67호(87 2 28)로 고시한 바 있는 창원/마산지역 하수처리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창원 및 마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