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자동차정류장:장계일반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기간변경(연기)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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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 제1989-37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장수군 | ||
| 고시일 | 1989-01-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계일반여객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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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고시 제359호(87.12.21)로 시행허가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장계일반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허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비행정청)로 하여금 당초의 사업기간내 자금사정으로 인한 사업종결이 불가능하여 그 기간내를 변경(연기)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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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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