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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자동차정류장:장계일반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기간변경(연기)허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사업(자동차정류장:장계일반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기간변경(연기)허가
고시번호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 제1989-377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일 1989-01-0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장계일반여객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장수군고시 제359호(87.12.21)로 시행허가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장계일반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허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비행정청)로 하여금 당초의 사업기간내 자금사정으로 인한 사업종결이 불가능하여 그 기간내를 변경(연기)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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