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3개 파일 더보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천 작동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볼 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