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특례받는기존학교시설인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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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6-6호 | ||
| 담당기관 | 장흥군교육청 | ||
| 고시일 | 1986-11-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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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는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 인정사항을 동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장흥군수에게 통보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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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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