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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신도시도시계획시설[시민공원32호내근로청소년회관건립]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반월신도시도시계획시설[시민공원32호내근로청소년회관건립]인가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1985-123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시일 1985-07-1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32호 시민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반월 신도시 도시계획시설(시민공원 32호내 근로청소년 회관건립)시행을 건설부고시 제154호(85.4.11)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와 도시공원법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 시설인가 조서사본을 반월출장소 및 관할지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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