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정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변경결정 및 사업시행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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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4-322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84-09-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정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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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도 고시 제83(79413)호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울산도시계획시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경남 고시 제116호(84827)로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되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동시 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함 2 관계도서를 울산시청 및 신정4동 사무소에 비치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아래 공람 기간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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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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