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시연무세류지구재개발사업변경인가기간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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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3-36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3-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연무세류지구 주택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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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383호(791025)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경기도고시 제42호(81220)로 재개발사업 계획 결정되어 경기도고시 제279호(81914)로 사업시행 인가된 수원시 연무 세류지구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변경 시행인가(기간연기)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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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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