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 도시계획시설(학교:봉선국교, 봉선중)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면적정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하며
2. 동사업(봉선국교, 봉선중, 운암중)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 2,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이에 고시한다.
3. 관계도서를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관할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2년 11월 22일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