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서부시장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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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82-13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82-06-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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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북고시 제99호(81.5.4)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전주도시계획 서부시장에 대하여 2.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단서 및 제13조와 동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시설사업시행허가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3.관계도서를 전라북도청과 전주시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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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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