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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 시설 아중유원지 및 화장장 결정및 지적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전주도시계획 시설 아중유원지 및 화장장 결정및 지적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시 제1982-122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고시일 1982-05-1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덕진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전북고시 제35호(77.3.4)로 사업실시계획 인가된 전주도시계획 덕진공원(제2호공원)사업실시 계획 인가를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거 개발하고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 고시한다. 2.관계도서를 전라북도청과 전주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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