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천국민관광지조성계획(실시계획)인가및지적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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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1-38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1-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16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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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국민관광지 조성계획(실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광사업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과 동시에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실시계획)의 집행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수원시청및 용인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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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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