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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고시 제375호(80.11.7)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송전선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고시 제463호(79.12.10)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 및 시흥군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