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춘천 도시 계획 가로 일부 결정 및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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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65-1783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65-08-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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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계획 가로일부를 도시계획법 제4조 및 구역외의 일부가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조의 시설로서 동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 및 인가 고시함과 동시 동 가로를 도시계획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한다. 관계도면을 춘천시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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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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