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계획시설(소로1-14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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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4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10-29 | 문의처 | 031-644-2477 |
| 열람장소 | 이천시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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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419호 이천 도시계획시설(소로1-14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천시 도시계획시설[산촌리 도시계획도로:소로(1-142호선)개설공사]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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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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