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 3-1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11호선, 광장 : 10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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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2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6-10-30 | 문의처 | 031-980-5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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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238호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 3-1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11호선, 광장 : 10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김포시 고시 제2014-101호(2014. 7. 7.)호, 제2015-130호(2015. 8. 4.)호로 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시 설(도로 : 김포대로 3-1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다음 김포 도시계획시설(도로 : 김포대로 3-11호선, 광장 : 10호)에 대하여 같은법 제86조, 제8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3. 본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6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2026년 10월 30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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