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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소하천구역, 소하천 예정지 및 폐천부지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소하천구역, 소하천 예정지 및 폐천부지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6-147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일 2026-08-03 문의처 고성군청 안전방재과
열람장소 033-680-37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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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6-147호

소하천구역, 소하천 예정지 및 폐천부지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제3조3, 제4조, 제24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6조 규정에 따라 고성군 고시 제 2026-132호(2026.7.9.)로 고시한 소하천구역, 소하천 예정지 및 폐천부지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발생함에 따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

2026년 08월 03일

고성군청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고성군청 안전방재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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